[패브릭 소파]전기안전관련 검사 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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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1-08-17 17:49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네스트입니다.
우선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당사 제품은 인증 받은 직류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직류전원 42V이하의 입력 전원을 사용하며, 사람 및 애완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온열, 통풍기능을 가진 전기온열입니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기 등록된 R-R-BOF-HVB-001 는 소관부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해당되는 전파인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당사 제품은 인증 받은 직류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직류전원 42V이하의 입력 전원을 사용하며, 사람 및 애완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온열, 통풍기능을 가진 전기온열입니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기 등록된 R-R-BOF-HVB-001 는 소관부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해당되는 전파인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소파를 구매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한샘몰에도 등록되어 있어서 살펴보던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기로 열을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인증/등록번호 :R-R-BOF-HVB-001" 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전기안전과 관련된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목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